내 국민연금 공단 모의계산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건강보험료를 월 얼마 내는지

퇴직하고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 소득 2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그때부터 연금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이소희 의원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만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화면이 아닙니다.

1연금소득

한 해 받는 공적연금

만원

국민연금 월 급여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보험료에는 절반만 반영됩니다.

2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만원

주택ㆍ건물ㆍ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더한 값이며 시가보다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있습니다. 1억원을 빼고 남는 만큼만 매깁니다.

3전월세

세 들어 산다면

보증금월세

만원 단위. 보증금과 월세의 40배를 더한 값의 30%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기 집이면 비워 두세요.

2026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0

소득 보험료
재산 보험료
건강보험료 소계
장기요양보험료

이 계산이 쓴 가정

  • 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재산 기본공제 1억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ㆍ별표4(2026년).
  • 연금소득은 절반만 소득으로 잡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사업소득, 이자ㆍ배당, 임대소득, 근로소득은 넣지 않았으니 있으면 공단 모의계산에서 보세요.
  • 재산은 과세표준 합계에 전월세 환산액을 더하고 1억원을 뺀 뒤 60등급표에서 점수를 찾습니다. 등급표는 공단 모의계산 페이지의 별표4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기준은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입니다(시행규칙 별표1의2).
  • 퇴직 뒤 최대 36개월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세요. 자동차, 다른 소득, 세대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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