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복지부 안내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가 524,55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소희 의원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화면이 아닙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 월 급여액

만원

부양가족연금액은 뺀 금액입니다. 모르시면 본계산기에서 계산하고 오세요.

2A급여

그중 균등 부분(A급여)

만원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서 나오는 몫입니다. 본계산기에서 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모르시면 국민연금의 절반쯤으로 두세요.

3가구

혼자인지 부부인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받을 기초연금

0

기준연금액(최대)
깎이는 금액
어느 구간

이 계산이 쓴 가정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ㆍ부부 395만 2천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28일).
  • 국민연금 월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면 전액, 150%에서 200%(699,400원) 사이면 완충 산식, 그 위는 기본 산식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ㆍ제6조ㆍ제7조, 시행령 제7조ㆍ제10조.
  • 기본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식 안에서는 절반(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이고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 재산, 금융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따로 붙습니다.
  • 2026년 9월 현재 논의 중인 「하후상박」 개편은 법과 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전체로 판정합니다.

내 국민연금낼 돈과 받을 돈 전체는 본계산기에서
본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