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공단 안내

구직급여 받는 동안
보험료 75%를 국가가 내 줍니다

실직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냅니다. 이득이 확정된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소희 의원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화면이 아닙니다.

1실직 전 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 월 소득

만원

인정소득은 이 금액의 절반이고 상한이 70만원입니다. 140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벌었든 같습니다.

2구직급여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개월 수

개월

생애 통틀어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가가 내 주는 돈

지원받는 보험료

0

인정소득
월 보험료
내가 내는 몫(25%)
가입기간

이 계산이 쓴 가정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상한은 70만원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상한 70만원을 정한 고시 번호는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료율은 2026년 9.5%입니다. 국가가 75%, 본인이 25%를 냅니다(시행령 제25조의5).
  • 지원은 생애 통틀어 12개월까지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어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개월은 가입기간에 그대로 더해지고, 그 기간의 소득은 인정소득으로 잡힙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공단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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