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공단 안내

소득이 없어도 넣을 수 있는
임의가입,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가입자인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이 대표적입니다.

이소희 의원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화면이 아닙니다.

1기준소득월액

얼마를 기준으로 넣을지

만원

2납부 기간

몇 년 동안 낼지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은 채워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65세부터 매달

받을 월 연금

0

첫해 월 보험료
낼 돈 전체
본전까지

이 계산이 쓴 가정

  •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중위수입니다(시행령 제10조).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값을 약 101만 3천원으로 잡았는데 공단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확인되면 바꿉니다.
  •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르는 대로 합산했습니다.
  • 연금은 본계산기와 같은 산식이고 임의가입자만의 다른 산식은 없습니다. 월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넘지 못합니다.
  • 본전 시점은 낸 돈 전체를 월 연금으로 나눈 개월 수입니다. 물가와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자격 여부와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정합니다.

내 국민연금낼 돈과 받을 돈 전체는 본계산기에서
본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