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넣을 수 있는
임의가입,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가입자인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이 대표적입니다.
이소희 의원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화면이 아닙니다.
2납부 기간
몇 년 동안 낼지
년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은 채워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이 쓴 가정
-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중위수입니다(시행령 제10조).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값을 약 101만 3천원으로 잡았는데 공단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확인되면 바꿉니다.
-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르는 대로 합산했습니다.
- 연금은 본계산기와 같은 산식이고 임의가입자만의 다른 산식은 없습니다. 월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넘지 못합니다.
- 본전 시점은 낸 돈 전체를 월 연금으로 나눈 개월 수입니다. 물가와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자격 여부와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