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으로 얼마 더 받는지,
몇 년이면 본전인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였던 기간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추납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되고, 낸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이 올라갑니다.
이소희 의원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화면이 아닙니다.
1월 소득
세전 월 소득
만원
추납 보험료는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로 맞춥니다.
3추납할 기간
추납하려는 개월 수
개월
납부예외ㆍ적용제외였던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이 대상입니다. 119개월을 넘으면 119로 맞춥니다.
추납 보험료
한꺼번에 낼 돈
0원
지금 월 연금
추납 뒤 월 연금
매달 더 받는 돈
이 계산이 쓴 가정
-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를 썼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2025년 11월 개정으로 납부기한 달 기준입니다.
- 추납한 개월은 가입기간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본계산기 산식으로 추납 전후를 다시 계산한 차이입니다.
- 본전 시점은 추납 보험료를 매달 늘어나는 연금으로 나눈 개월 수입니다. 물가와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그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바뀌어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추납 대상 기간과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가입 이력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