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기금 소진 전망은 2071년(기금수익률 5.5% 가정)이고 4.5%면 2064년입니다. 받기 시작하고 42년 동안은 기금이 남아 있고, 25년을 받는다면 뒤쪽 0년은 그해 걷어서 주는 돈입니다.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니고 그해 걷어서 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낸 표
세대별 수익비
출생연도
개혁 전
개혁 후
1976년생(50세)
2.8배
2.6배
1986년생(40세)
2.4배
2.1배
1996년생(30세)
2.2배
1.8배
2006년생(20세)
2.2배
1.7배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이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세대별 수익비입니다(가입 40년, 수급 25년, 현재가치 할인). 1965년생과 가장 가까운 줄은 1976년생 2.6배이고, 이 화면의 3.22배는 할인을 안 해서 더 높게 나옵니다.
27세부터 끊김 없이 가입했고, 64세까지 같은 소득으로 계속 낸다고 봤습니다. 합쳐서 36년입니다. 이미 수급을 시작한 세대는 수급 개시 해까지만 넣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잡았습니다(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과거와 앞으로의 소득이 지금과 같다는 근사이며 공단 간단계산도 같은 근사를 씁니다.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산식(상수 1.29, 소득대체율 43%, A값 3,193,511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이고, 공단 예상연금월액표 620행과 값이 전부 같습니다. 월 연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낼 돈은 보험료율이 올해 9.5%에서 2033년 13%까지 오르는 대로 합산했고, 지금까지 낸 돈은 그해 보험료율(1988~92년 3%, 93~97년 6%, 98~2025년 9%)로 더했습니다. 다만 소득은 지금 값을 그대로 써서 옛날 월급이 적었던 만큼 낸 돈이 실제보다 많이 잡힙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받을 돈은 월 연금 × 12 × 25년이고 수익비는 명목 금액의 단순 비율입니다. 물가 조정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기금 소진 전망은 보건복지부 2025년 3월 보도설명자료와 2026년 6월 의원실 회신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세요. 여기 숫자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는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합니다.